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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7:0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도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주의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탄 채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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