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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4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에 이르러 중리네거리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사고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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