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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4 2014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변리에 있는 KT남해군지사에서 위 지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 전자하 및 전자간 분쇄 골절(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신속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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