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뉴월드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의 갈비뼈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