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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04 2012고단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중리네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오정동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31,95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51면)

1. 견적서(증거기록 5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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