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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6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 증권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들이 위탁 증거금을 예치해 둔 하나 대 투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은 회원관리, 입출금관리,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7. 4. 경부터 ‘ 파생 대학교’ 등 인터넷 선물거래 까페에서 고객 유치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들 업체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부터 부천 원미구 G 건물 15 층에 사무실, 일산 동구 H 건물 섹션 동 1111호, 3010호 등으로 사무실을 순차 이전하며 ‘I’, ‘J’ 등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에게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 의 비율로 선물거래용 사이버 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부터 2017. 8. 경까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등을 통해 회원들 로부터 92억 9,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HTS를 이용하여 코스 피 200 등 선물상품에 대한 매수ㆍ매도 주문을 하게 한 후, 그 주문에 따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하나 대 투증권 계좌 등을 통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매수 ㆍ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국내 선물거래의 경우 2,500원, 해외 선물거래의 경우 8,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 중개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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