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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57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물투자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I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도박공간 개설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4. 2. 경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상 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J’, ‘K’ 라는 이름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후에 L, M 등으로 변경),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을 모방한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각 회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HTS를 이용하여 돈을 걸고 KOSPI 2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경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선물거래를 할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시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사이트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라는 정을 알면서도, 수백여명의 ‘I’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명 당 10 만원씩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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