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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7 2011노123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의 선물계좌로 이체한 다음 J 명의로 매매신청을 하여 선물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위 선물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선물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선물회사와 사이에 선물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J이고 선물거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내지 손익의 귀속주체 또한 J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당시 폐업하여 영업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 D은 금융대부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한 예탁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였을 뿐,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금융투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HTS(Home Trading System)를 제작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금융투자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일반투자자들은 위 피고인들로부터 대여 받은 계좌와 예탁금을 이용하여 투자중개업자인 증권회사의 HTS를 통하여 금융투자거래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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