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09 2016고단1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14 경 경기 시흥시 B, 1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문고리를 발로 차고 잡아 당겨 위 현관문으로부터 문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문고리 교체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