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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380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건물의 세입자로서 2016. 7. 5. 17:20 ~17 :40 경 그 주변 토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 남, 69세 )에게 “ 네 가 우리 집 대문 문고리를 파손했지 ” 라는 등 문고리 파손 문제로 항의하고 이를 두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틀니) 상악 좌측 측 절치와 견치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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