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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3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17: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객실 207호에서 여자 친구 F과 투숙하여 술을 먹다가 소주를 사러 나갔다

오니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문고리를 잡아 돌려 수리비 18,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고리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고 술을 사서 반입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고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및 CCTV 녹화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문고리를 자연스럽게 돌렸는데 그 문고리가 갑자기 떨어진 것일 뿐 고의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각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에 나타난 판시 문고리의 재질과 상태 등에 의하면, 그 문고리의 손잡이 끝부분이 강한 힘에 의하여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문고리가 손괴될 당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여자 친구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판시 문고리를 잡아 돌렸던 점, 피고인이 처음 투숙할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였던 문고리가 상당한 외부의 충격 없이 갑자기 부러질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판시 문고리를 잡아 돌릴 당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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