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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712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손괴한 문고리 사진 및 F의 진술에 의하면, F이 설치한 문고리가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전한 승용차 뒤편에 F이 서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1. 23. 14:40경 평택시 C, D, E에 있는 F 점유의 건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건물 출입문 문고리를 자를 수 있도록 그라인더 등의 도구를 건네어 주고, 피고인 A은 위 각 건물의 출입문 문고리를 그라인더 공구로 자르는 방법으로 수리비 8,000원이 들도록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L과 M는 2017. 6. 9. 임의경매절차에서 평택시 N, D, E, O, C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매수하여 2018.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한 점, ② Q는 2015. 3.경부터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F은 2014. 3.경부터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온 점, ③ C, D, E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경우 Q와 F이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P은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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