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8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1: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703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왔으나 피해자의 자인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당겨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 집의 출입문 문고리 또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집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출입문 문고리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서 재물손괴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