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 급 시각 장애인, 피해자 C( 여, 59세) 은 1 급 신체 장애인으로 서로 이웃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15:0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1동 312호 현관문에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이 욕설을 하고 문고리를 잡고 있자, 반대편 문고리를 강제로 열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바깥 문고리를 강제로 열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대 가격하였으며, 계속해서 발로 현관문을 차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바깥 문고리를 잡아당겨 안쪽 문고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과연 당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대 때렸으며 계속해서 발로 현관문을 차서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