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M은 1935.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35. 3. 2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N는 원고의 부친으로서 1971년경 사망하였다.
다. 망 M은 1938. 3. 19. 사망하여 망 O이 호주상속 및 단독상속하였고, 망 O은 1975. 11. 23.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별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부친인 망 N는 1935년경 망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40년 내지 1950년경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2010. 5. 1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인 별지 제2목록 기재 지분별로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토지는 망 N나 원고가 아닌 피고들이 자연림상태로 관리점유하였고, 가사 위 토지를 망 N나 원고가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소유권 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먼저 망 N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그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P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망 N가 1940년 내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