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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나417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H 도로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00. 3. 23.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2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대한민국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였다.

다. 피고는 1962. 1. 1. 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간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은 한편,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K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역시 인근의 다른 편입 토지와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도로로 사용하였고, 위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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