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토지 중 별지 지적도 표시 4, 5, 12, 11,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필 과정 진주시 E 토지는 1986. 9. 10. 각 E, D 토지로 분필되었고, 그 중 D 토지는 2006. 3. 8. 각 D, C 토지로 분필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는 ‘F-00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하여 지칭한다). 나.
E 토지의 소유권 소외 망 G은 1986. 9. 15. 위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4. 4. 28. G이 사망하자 위 토지는 1994. 5.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후 2007. 6.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 C 토지의 각 소유권 소외 망 J는 1986. 9. 15. 위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D 토지가 분할된 이후인 2016. 10. 12. 분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 C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G과 그의 처 망 H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에 다라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은 상속인으로 위 (가), (나)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넘도록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