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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정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4:55경 평택시 D에 있는 'E'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K-6 정문 쪽에서 팽성우체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남, 72세) 운전의 G 카이런 차량과 충격케 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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