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03 2015가단246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7,440,760원, 원고 B에게 금 300,000원, 원고 C에게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뉴동방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D 동방관광버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량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E은 2014. 11. 10. 16:2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주공4차아파트 앞 7번국도 편도 1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공4차아파트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한편 원고 A에게는 처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갑 9~11, 14호증(= 을 3호증의 2, 3, 6),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신호가 바뀐 순간 막바로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가 바뀌자마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A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