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동 운수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 1. 10.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 원주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상을 시립 중앙도 서관에서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 차로를 직진 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점멸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36 세, 남) 이 G K7 승용차량을 운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 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적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