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15 2017고단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5.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삼성 육교 앞 삼거리를 인 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 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며 교차로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부터 교차로 내로 앞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아 K5 승용 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고, 그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다시 1 차로로 복귀하면서 우측 앞 범퍼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528i 승용차의 좌측 문짝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택시를 수리 비 3,504,828원 상당이 들도록, BMW 528i 차량을 수리 비 6,024,7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