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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7. 8. 19:40경 발생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4. 7. 8.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소재 동춘천농협 거두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익2차아파트 쪽에서 거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맞은편 도로에서 초록지붕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크로스멤버 교환 등 수리비 4,709,001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4. 7. 8. 19:45경 발생 교통사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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