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정8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6:42경 B 혼다 밸리 110 이륜차량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진입로상 두리1리 입구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칙금납부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