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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5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7. 03: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쇠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 술을 먹고 집에 가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이 개새끼, 너는 뭐야,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G을 밀치고, 계속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03:1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오산시 H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 너들 다 뒤지는 거야, 병신새끼, 너 네 서장이랑 다 죽었어, 너 계급이 뭐야, 내가 너들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씨 발 놈 아, 내일 아침 경찰서 장까지 뺨때기 다 때릴 거야”, “ 계급이라고 병신 같은 게 짝 대기 두 개 달고 있는 새끼가 죽여 버릴까 보다, 뒷집에 똥집 있는데 개지랄 떨고 있네

”, “ 너 개새끼야 내가 1년 살든, 5년을 살든 내가 살고 나오면 너 모가지 내가 짤라 버릴 거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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