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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4:15 경 오산시 C 아파트 4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는 것 같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남, 32세 )에게 “ 씨 발 짭새 새끼들 꺼져. 너희 부모 자식들 모조리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화장실 안으로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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