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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0:10 경 오산시 B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다음 현행범인 체포에 불만을 품고 D, E 등 민원인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위 C 파출소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야 뚱 땡 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 너 뇌물 쳐 먹었냐,

너 두고 봐 내가 너 책임지고 옷 벗긴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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