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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6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37]

1. 2017. 12.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17:21 경 고양 시 덕양구 덕 수천 1로 37에 있는 삼송마을 18 단지 1810 동 입구에서 ‘ 주 취 자가 집집마다 문을 열어 보며 돌아다닌다, 주취자가 2 층 난간 위에서 추락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고양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 E, F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입으로 D의 왼쪽 손등 부위를 깨물고 발로 D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치료 받을 것을 권유하는 E, F에게 “ 야, 이 새끼야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E, F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 대원의 119 구호활동 관련 직무집행 및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7]

2. 2016. 12. 1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2:3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M의 허벅지를 1회 물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J의 왼쪽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4. 23:02 경 오산시 N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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