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4. 19: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9: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너 이놈, 이름이 뭐야, 소속이 어디야”, “ 광주 깡패, 온양 깡패” 라는 말을 계속하던 중,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 회 밀쳐 위 F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에 등을 부딪치게 하고, 재차 위 F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찌르고 가슴과 배로 위 F의 가슴과 배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 4. 19:10 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9:10 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H에 있는 아산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위 F에게 “ 너 이름이 뭐야 천안 송악 파 깡패들 부른다, 너 이름이 뭐야 너 손 떼어야 해, 광주 애들 건달 불러 가만히 두나 봐라, 야, 뒈져, 소리 소문 없이 뒈져! 뒈진다고! 송악 깡패 애들은 틀리다고!

내가 누 군지 너희들 모르는구나!

내일 깡패 애들 올 거야, 어서 풀러! 나 가만히 안 있어, 넌 나한 테 뒈졌어, 두고 봐, 씨 발 새끼! 500만원 줘, 안 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내일 당장 너네

는 징역이 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때렸냐

2 시간이 지났으니 불법 체 포니 까 너네

는 징역 가야 해! 한번 갑 시다, 누가 이기나, 좆도 아닌 새끼들이 뭐하는 거야 할 일이 없냐

너 이거 죽여 버릴 꺼야, 이 새끼, 조 폭 불러! 형이랑 형네 식구들 다 찾아 소리 소문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