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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3가단896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융 대출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말경부터 2013. 6.중순경까지 3차례 걸쳐 B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다.

순번 자동차명 대출일자 대출금액 1 투싼자동차 2013. 3. 12. 25,500,000원 2 베라크루즈 자동차 2013. 3. 28. 30,900,000원 3 모닝자동차 2013. 6. 24. 10,900,000원

나.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자동차구매대금에 관한 할부금융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자동차는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가, 지금은 타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B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 사건은 현재 B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B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뒤 유선전화를 통하여 원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2) 원고는 B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B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또한 피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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