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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2824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1. 18.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자동차구입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21.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에게 9,007,26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54765, 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누군가로부터 차를 받기로 했는데 잠시만 원고의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B에게 인감증명서 3통을 떼어주었다.

B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B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리권을 주었을 뿐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는 전문적인 금융회사로서 대출계약을 함에 있어 대리권에 관한 고도의 조사의무가 있고 대출신청서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게을리하여 여성인 B이 남성인 원고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했으므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는 B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리권을 주었고(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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