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B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2011. 5. 26.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구입자금 2,2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6. 할부금융 제휴사인 주식회사 우신오토리스에 2,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돈은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또한 B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1. 5. 27. C 체어맨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2011. 6.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작성 증서 2011년 제1222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2,626,071원을 2011. 6. 20.부터 2014. 5. 20.까지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 D이 그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E아파트 307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1.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23,428,118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B에게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