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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9 2014가단44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B은 이를 이용하여 2011. 5. 27. C 체어맨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B은 원고 명의로 2011.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2,2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6. 할부금융 제휴사인 주식회사 우신오토리스에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2,200만 원은 위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인 D의 촉탁에 의하여 2011. 6.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작성 증서 2011년 제1222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2,626,071원을 2011. 6. 20.부터 2014. 5. 20.까지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E아파트 307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1.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23,428,118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B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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