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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4고단2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와 D는 형제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치자금 돈세탁을 하고 있는데, 달러나 금을 매입한 후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10 -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년 전부터 E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 초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은 후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하여 제 때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15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8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 등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3 내지 7호증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특히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이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돌려 막기 형식으로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9,676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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