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자금을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투자하여 매달 5%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 F 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경에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교부받은 자금을 운용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된 기망행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