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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5고단2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투자 하면 수익을 내 어 수익금을 재투자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1년이 경과한 이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에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카드대금 미납 금원 및 차용금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전액을 투자할 수 없었고, 1년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3. 6.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3. 1000만원, 2012. 11. 30. 3000만원, 2013. 1. 24. 450만원, 2013. 3. 26. 600만원, 2013. 5. 23. 1,300만원, 2013. 8. 7. 2,000만원, 2013. 10. 25. 1,000만원, 2014. 3. 24. 7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채권이나 현물, 주식 등 안정적인 투자 처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챙겨 주고, 만약 총 투자금 대비 3%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 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의 반환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는 금원으로 사용하여야 했고 약속대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2014. 4. 28. 2,000만원, 2014. 7. 29. 2,0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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