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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07 2020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6. 6.경부터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유치 및 수익금 배당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실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조건 안내, 투자금 수금, 수익금 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 9. 초순 이후부터 B가 제대로 수익금 지급을 하지 못하자 일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직접 투자금 수금 및 수익금 배당 업무를 한 사람이다.

B는 2017. 8. 23.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육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6주마다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B는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업은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야만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이후부터는 B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및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다이어리에 B의 서명을 받는 등으로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19. 250만 원, 2017. 9. 20.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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