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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19노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위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 검사는 항소장에 ’ 항소의 범위 ‘를 ’ 전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로 기재하였으나, ’ 항소의 이유‘ 란에는 ’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 및 그로 인한 양형 부당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이는 무죄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양형 부당 주장에 불과 하다),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 이유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1. 15:50 경 B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우로 굽은 편도 1 차선 도로를 신암면 쪽에서 예산군 고덕면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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