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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31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사실오인, 양형부당)’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만을 기재하였고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해당 금원의 최종 귀속자가 피고인 A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C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말대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차용증에 대하여는 그 작성경위를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반면 AQ는 피고인 B이 위 각 서류 작성 당시 동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원심은, C의 진술에 의하면 C는 당시 피고인과 AV가 모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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