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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방 조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 검사는 항소장에 ’ 항소의 범위 ‘를 ’ 전부 항소(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로 기재하였으나, ’ 항소의 이유‘ 란에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고,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 이유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8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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