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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83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사실오인, 양형부당)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만을 기재하였고,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만 2세의 영유아로 단체 행동 적응에 미숙하고 다른 아동들보다 2개월 정도 입소가 늦어 적응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훈육의 목적이나 다른 아동을 보살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기재 각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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