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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1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16.자 지급결의서의 청구목록 중 5개항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근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행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의사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할 동기가 없었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2) 청구목록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청구목록이 지급결의서에 첨부되었다는 점도 입증된 바 없다.

3) 지급결의서에는 실제로 주문한 물품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청구목록이 지급결의서에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영사 E이 이를 모르고 결재하였을 리 없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사실오인, 양형부당)’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만을 기재하였고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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