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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4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2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0. 경 전 북 고창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자로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22,000,000원을 빌려 달라면서 “ 지금도 수입이 좋지만 가게에 피자 굽는 기계를 들여놓으면 수입이 더 좋아지니까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은 이 사건 차용 증서를 작성할 때 F가 동석하였고, 부부인 피고인과 F가 금전 대여를 부탁하여 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22,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F는 E과 만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남편인 F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E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0년 경 E을 알게 되어 E 과 사이에 계 불입금 납입과 계 금 수령, 차용금 수령 등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남편인 F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만 가게로 찾아온 E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현금 22,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E이 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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