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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4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항 관련 업무 상배 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6. 8. 15. 경 피해자 B 등을 계원으로 하는 구좌수 21개, 계 금 2,000만 원, 계 불입금 1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1. 15. 경 수원시 장안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으로 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면 그 달의 계 금 수령 자인 피해자 B에게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1) 항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에게 계 금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계 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 4 층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 계 금을 타야 할 계원에게 계 금을 주어야 하는데 계원인 친구 F가 불입금을 내지 못하고 있어 계 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계원에게 계 금으로 지불하고, 차용금은 F가 바로 월급을 받아서 갚아 준다고 하니 F에게 돈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하여 계원들 로부터 모은 계 불입금을 전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중순경 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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