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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25 2017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1번으로 계 금을 수령한 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고, 그 후 다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사후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8. 3. 17. 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낙찰계를 운영할 것인데, 기일 내에 틀림없이 계돈을 태워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 낙찰계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17. 경부터 2008. 5. 5.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989,000원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21. 경 위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1,000만 원 낙찰계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21. 경부터 2008. 4. 17. 경까지 합계 2,815,000원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0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계장 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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