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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7고단1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시장에서 일수를 하는데 일수를 놓을 돈이 부족하다.

일 수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 8%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버는 월 100만 원을 모두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위 상인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빌려 누적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이고 그에 따라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500만 원 정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 돌려 막 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15.부터 2017. 10. 13.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시장에서 일수를 하는데 일수를 놓을 돈이 부족하다.

일 수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자 8%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버는 월 100만 원을 모두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위 상인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빌려 누적된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이고 그에 따라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500만 원 정도로, 피해 자로부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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