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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8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경 서울 관악구 E, 1410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번호계를 가입하게 해 주면 계 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0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지급 받으면 그 돈으로 다른 계 불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의 번호계 3 구좌에 가입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 경 5,000만 원, 2015. 1. 2. 경 5,480만 원을 계 금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5억 4,709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 장부, 확인서

1.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계 불입금 납입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0년 경부터 보증 문제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에 해당하였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로 인하여 2011년 경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2014. 11. 20. 경 파산 ㆍ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경 친구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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