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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01:0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피고인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715,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업소 계산대 앞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맥주병이 산산조각 나도록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술값 받아주러 왔냐, 내가 징역 한두 번 갔다 온 놈이 아니야, 나한테 맞아볼래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찰관 G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 팔목을 3회 때리고, 두 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관의 제지를 받던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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