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손님 E 등을 향해 “씨발년들아. 개 같은 놈들아!”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고인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난 모르겠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입구 벽에 소변을 누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술병을 손에 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위협을 하고 돌아다니는 등으로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순경인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C, E 등 위 댄스스포츠 아카데미 내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먹었는데 경찰관이 왜 출동하냐. 씹새끼들 병신들. 경찰이면 다가. 공무원이 뭔데, 젊은 놈들이 씨발새끼들 내가 징역을 얼마나 산 줄 아나. 내 죽여라 좆같은 놈들. 나는 하루살이다. 씹새끼들 칼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다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사 G에게 “씨발새끼야 뭐라고 하노. 니 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들이민 다음 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밀치고 경사 G의 근무복 바지에 가래침을 뱉었고,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