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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64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1. 2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G과 그 가족이 H 싼타페 승용차에 올라타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씹할 년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승용차 보닛을 내리찍어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는 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지 3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검문을 받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씹할 새끼야 개 씹아, 개 잡년아, 경찰이면 다냐, 나보다 못한 개 잡놈의 새끼가. 개 씹 좆같은 년아, 씹할 새끼야, 어디 덤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J의 왼쪽 귀 부위를 치고, 발로 위 J의 무릎을 차고,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위 K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K의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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