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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3.10.선고 2017고합2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7고합2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형관(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3.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C 볼보 V40 승용차량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23:4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볼보V40 승용차(증 제1호)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측정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무시하였다. 이에 위 G이 승용차 문을 안쪽에서 열기 위해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켰고, 위 G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승용차의 핸들과 문을 붙잡으며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매달려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약 131m 가량 운전하다가 위 G로 하여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옆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볼보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3:30경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36번길 4 '불타는조개구이'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돈텔마마 나이트클럽' 앞을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87 도로까지 약 6.7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볼보 V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주행경로 및 음주운전 거리 관련), 수사보고(음주 단속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1. 압수된 C 볼보 V40 승용차량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다음 차에서 떨어진 경찰관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는 경찰관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임택준

판사강경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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